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안 표결 …취임위원 '퇴장 항의'

공익위원 중재안 놓고 표결 중

경영계 전원·민주노총 4명 퇴장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공익위원의 일방적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항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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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11명 의원없이 공익위원안 9620원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최저임금 심위와 동일하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기권표 처리되면서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 인상안이 아니라 임금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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