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로 '장기전세' 늘린다…용적률 700%까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일률적 35층 규제도 폐지…공급물량 늘려

역세권 범위 350m로 완화 '24년까지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30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된다. 당초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하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 또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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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도 확대됐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완화한 한시적 조치도 당초 올 연말까지였지만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밀집(공장비율 10% 미만)한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해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다름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따른다.

이 외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도입돼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중 9개 사업지 1375가구가 준공 및 입주 물량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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