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 추진…은행도 "사기수법 동향 맞춰 예방책 고도화"

금융위, 오픈뱅킹 관련 경찰 아이디어 채택도

금융사기 증가에 은행은 거래제한정책 운영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7월 초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금융사들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본지 6월 29일 1·3면, 30일 4면 참조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기와 관련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정지 제도를 앙갚음 등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청과도 소통하며 자체적으로도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꾸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가 5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오픈뱅킹과 연동되는 부분을 막아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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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국회가 구성되면 금융위에서 바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종 금융사기 기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이외 금융사기에 대해 불법 광고 차단 등 예방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법 개정에 따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 예방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하나의 계좌에 복수의 개인 간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 계좌뿐 아니라 의심 계좌 전체에 대해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며 “사기 수법 동향에 맞춰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은 조심스럽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은행권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에는 원래 대출 사기도 포함이 안 됐지만 이후 포함이 된 것처럼 계속 발달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해야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범주가 계속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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