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집을 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가 없는 동안 맏딸이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