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대재해 처벌 리스크 최소화"…대한상의 공제센터 오늘 출범

보험료 최대 40% 할인…개인정보유출 서비스도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한 종합공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한상의는 1일 기업의 잠재적 사고, 미래 위험 대비를 돕는 공제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존에도 2002년 시작한 제조물 배상책임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 개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제센터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사업주가 처벌받는 점을 감안한 서비스다.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사고 위험을 대비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다.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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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공제센터의 대표적 서비스다. 2010년부터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하는 게 특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단순히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도 시작한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계약 체결 조건으로 CGL 보험 증권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서비스다. 국내 제조업체와 공급·판매업체를 위한 PL 보험은 대한상의 공제센터를 통해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대한상의 공제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의 보험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 서비스는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80%를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기업들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보험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공제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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