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