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내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허용…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4만5000명 세종대로 집회…삼각지 파출소 행진도

지난 6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4만5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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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허용 범위에 한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일 오후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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