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4만5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허용 범위에 한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일 오후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