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앞집 남자와 바람을" 70대 아내 망치로 친 80대 남편






70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70대 남성이 아내를 망치로 휘두른 데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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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85)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아내 김모(78) 씨의 머리를 망치로 5회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김씨가 앞집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탓이다. 평소 의처증, 망상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정씨는 범행 이후 수면제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의처증, 망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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