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대법 "업무방해 해당 안 돼"

마이스 사업처장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변경

"대표이사의 직원채용 관련 지시 위력 행사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내부 규정까지 변경해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해 A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직원으로 재직하던 인물이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에서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A씨는 마이스 사업처장에 지원해 응시자 9명 중 1등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한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황 전 사장을 기소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자격기준을 정해 채용공고한 경우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의 업무는 서류심사 업무와 면접 업무에 한정돼 있어 채용 공고 이전이나 면접 후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은 심사위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 채용에 관련된 업무상의 지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방공기업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황 전 사장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담당자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방해했거나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 진행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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