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모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드니 구간 편도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206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개인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했던 A씨는 해당 항공사에 개인 사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한 항공권”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치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3월까지는 월 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에는 34건, 5월에는 36건으로 늘었으며 휴가철을 앞두고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적립금으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이었다.
소비자원은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소를 원하면 해외로 직접 전화하도록 하거나 결항으로 인한 취소 시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 환불받도록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권 거래조건과 약관 확인 △이용 후기 검색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 확인 △적립금 환급 유도 확인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 요청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