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근로자가 한번은 선택…'원리금보장형' 비중 높을 듯

[연금부자 시대 온다]

<상>디폴트옵션發 '100조 머니무브'

지정 안하면 대기성 자금 운용

'장기적 성과' 취지 퇴색될수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하에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적용될 상품을 스스로 선정해야 한다. 해외의 디폴트옵션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운용되는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원금 손실 시 면책조항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사전 지정 과정이 생겼다. ‘한국형 디폴트옵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되면서 도입 초기에는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사전에 한번은 운용 상품을 지정해야 이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정 후 기존 운용 상품이 만기되고 최대 6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디폴트옵션에 따른 운용이 실행된다.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정해두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디폴트옵션이 아닌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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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들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예금 등 익숙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지속되는 증시 부진 역시 투자자들이 퇴직연금의 적극적 운용에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군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본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의 목적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활성화해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며 “원리금 보장 상품만을 선택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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