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손정우, 징역 2년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가 5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가 5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보다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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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손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에 웰컴투비디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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