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축銀 배제 우려 커져

가입 한도 제한 등 요건 안맞아

포트폴리오 구성에 난항

고수익 상품 배제되면 피해는 소비자 몫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디폴트옵션 지정 가능 상품에서 배제될까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상품을 디폴트옵션 지정 가능 상품에서 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로 인해 저축은행 상품이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품이 고용부의 원리금 보장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 요건 가운데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상품은 다른 업권과 달리 퇴직연금감독규정상 1인당 가입 한도(5000만 원) 제한이 있고, 저축은행별 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대 3개 사의 상품까지만 넣도록 한 만큼 저축은행 3개 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총 1억 5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1인당 가입 한도가 있는 저축은행 상품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이상의 저축은행 상품을 혼합해 상시 가입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을 마련·건의했으나 고용부에서 어렵다고 밝히면서 상품 기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에 금융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저축은행 상품이 행정 편의적인 승인 조건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은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국내는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된 것을 감안해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폴트옵션에서 저축은행이 제외될 경우 고객의 상품 선택권 축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유동성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조달 비용 및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