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복현 "예대금리차 공시, 저축은행에도 필요한 부분 제도 검토"

이복현(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이복현(앞줄 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융권의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지는 데 따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등이 도입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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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8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라는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CEO들과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금융 당국이 지난 6일 공개한 제도로 전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의 예대금리 차와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도 모두 공시한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기능에 관여할 의사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도도 아니다”며 “예대마진 공시시스템 역시 각 경제 주체에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고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 이야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저축은행에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산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산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경영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보며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에서 일부 자금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에는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내부통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EO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올리는 방안을 두고는 “특정 업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업권의 특성 맞게 내부통제 강화하는 것을 점검·검토하고 있다”며 “CEO, CFO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예방하겠다는 방향은 잡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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