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시스템을 개설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건기식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건기식협회는 원활한 심의 진행과 영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에서 규약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에 금품제공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강연·자문 지원 △기타 규약 위반사항 등 4개 항목에 대해 접수 받는다. 건기식협회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없이 신고 사항이 있으면 접수 가능하다.
정명수 건기식협회 협회장은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막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이어 신고센터 구축까지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