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리 아이 목숨 앗아갔다"'…결국 고소당한 中 '틱톡' 이유가

틱톡 알고리즘이 고의·반복적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

틱톡측 "틱톡 트렌드 된 적 없어"

틱톡 로고의 스마트폰을 든 10대 청소년. AFP 연합뉴스틱톡 로고의 스마트폰을 든 10대 청소년. AFP 연합뉴스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숨진 아이들의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를 아이들에게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이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틱톡의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WSJ도 틱톡의 알고리즘은 성인물·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틱톡 대변인은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블랙아웃 챌린지는 다른 소셜미디어(SNS)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학부모의 자식들은 는 지난해 틱톡에서 본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각각 8살, 9살의 나이로 숨졌다. 블랙아웃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죽음의 게임'이다.

김후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