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도 또 성범죄 시도…40대 남성의 최후

법원 "엄벌 불가피"…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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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B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빈 집 안에서 1시간 40여 분 동안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거실에서 마주친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3일 전에도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했고, 당시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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