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특별법 검토"에…與 "취지는 공감"

우상호 "소모적 논쟁 끝내야"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엔

"중간에 자르면 안돼" 반박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특별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 측의 사퇴 요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잘라야 했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을 만들어 합의가 되면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출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정권 교체 때마다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며 특별법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 같은 문제의 반복을 방치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사안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특별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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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 정착됐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해야 하나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맞물려 방통위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임기제 공무원의 뒤를 파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물러난 뒤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도 언급하며 “감사원이 특정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일을 대행해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짚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특별법의 세부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임기제 공무원을 분명히 정한 뒤 이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맞춰 대통령이 취임 초 한 번, 집권 후반기 다시 한 번 임명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여야 합의 하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남은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합의 시 이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인사의 고소·고발 취하를 단서로 달기도 했다.

우 위원장의 제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임기 일치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조건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할 기관은 임기대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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