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중 사망" 미궁 빠질뻔한 영아 살해 친부모, 검찰에 덜미

경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검사 수사로 살해 자백 받아내

“암장될 뻔한 사건 실체 규명”

태극기와 검찰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태극기와 검찰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영아 살해사건의 전말을 검찰이 밝혀내 부모인 20대 연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친부모 이모(20)씨와 권모(20)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직후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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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사인불명이라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통보했다. 집안에서 갑자기 출산을 하게됐는데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부모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부모들을 입건해 추가 수사했다.

결국 두 세차례에 걸친 심문 끝에 이들에게서 출산한 직후 수건 등을 이용해 영아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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