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닭' 허경환에 27억 빚더미 떠안긴 동업자 최후

허닭 감사 재직 중 27억3000만 원 횡령·음주운전 혐의도

대법, 상고 기각…"징역 2년 원심 확정"

개그맨 허경환씨. 인스타그램 캡처개그맨 허경환씨.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회사 '허닭'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개그맨 허경환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자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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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 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A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횡령금액이 27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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