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고픔에 뛰어내려'…한여름 고양이 20마리 방치 40대 '집행유예'

집 안에 고양이 방치한 40대 남성…'집행유예'

재판부 "혐의 무겁다…투병 가족 간호 중이었던 점 참작"

동물 방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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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집 안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만든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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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해 고양이 9마리에게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고양이들을 집안에 그대로 두고 나흘 가량 집을 비우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들이 10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재판부는 “죽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한 동물의 수가 많고, 가해 행위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병들게 하면 학대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사육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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