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사건 모방 범죄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사제 총기 불법 게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총포화약계는 11일 “경찰청에서는 일본의 사제총기 피격사건에 따른 국내에서의 모방범죄 예방에 나선다”며 “8월 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점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에 나서는 가용 경력은 약 1000명이다. 시도경찰청 안보수사 사이버요원을 비롯해 전국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사회복무요원, 사이버수사 가능 누리캅스 등이 동원된다.
경찰은 “인터넷상 불법적인 사제총기 제작물 등을 확인하는 경우 신속히 차단 삭제가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다운 받아 쉽게 차기 총기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총기로 벌어질 수 있는 테러·범죄 위험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3D 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