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익위, 몽골 등 4개국에 '반부패정책' 전파…"韓위상 높인다"

전현희 위원장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지역 확대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몰도바, 몽골 등 4개국에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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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연수원은 12일부터 14일까지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비대면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0명이 참여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 권익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국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한다. 더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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