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은 개수와 상관없이 여러 개의 디지털 공유 간판을 달 수 있게 된다. 또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고 자사 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는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40일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에는 최근 유망 분야로 각광받는 디지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제한해왔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에도 수량(개수) 규제가 사라진다.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도 전기를 이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교통수단은 그간 광고물 탈락 위험이 커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돼왔다.
자사 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는 상업 광고를 포함한 래핑 광고를 할 수 있고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 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안내 표지는 공공 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일괄 철거해왔다. 개정안은 또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