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세대 동문 변호인단 "청소노동자 처우 문제 원청인 학교가 해결해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집회 소음 문제로 학생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가운데 이들의 법률대리인단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동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는데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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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연세대학교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학생들)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동문 변호사 10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1995년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재학 시절 법대 학생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더 많은 동문 변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대리인단의 수는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으며,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최근에는 노조 측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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