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훈육 차원이었다" 5살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징역 7년

훈육 및 체벌 한계 넘은 학대 행위

양육자로서의 노력과 우발적 범행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5살 조카를 유리창 닦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고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재판장)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며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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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친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자가 되어 많은 노력을 한 점,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로지 피고인의 폭력성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과 14일에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4일 구토를 한 후 쓰러졌고, 이를 다른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B양의 팔과 등 부분에서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부검 결과 B양은 외상성 쇼크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개월 전부터 B양과 함께 살던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전 “훈계 차원의 폭행이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교육 목적의 체벌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바 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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