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무자 폭행’ 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송치

경찰, CCTV영상 토대로 혐의 인정해 송치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붉은 원 안)이 채무자 A 씨(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붉은 원 안)이 채무자 A 씨(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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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채무자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부동산 개발 시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A 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A 씨를 때리지 않았고 (옷깃을) 잡기만 했다”고 진술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무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전 회장은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에는 폭행 혐의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편 경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약 72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연 36%의 고금리를 요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다만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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