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자취방서 몰래 샤워한 '카니발 가족', 사과했지만 결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의 행동은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C씨의 아버지가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C씨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면서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C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C씨의 아버지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면서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