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내 과자 먹어"…룸메이트 폭행·살해한 20대男

CCTV 설치 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 방조한 40대男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룸메이트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쯤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C(당시 27세)씨에게 “내 과자를 왜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며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으로 몸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키 176㎝에 체중 120㎏인 A씨에게 제압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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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C씨가 맞는 소리를 직접 듣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C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방 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C씨를 감시했다. 이로 인해 체중 48kg였던 C씨의 몸무게는 1년 반 사이 38kg까지 줄었고, 건강도 악화됐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수개월 동안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살인 행위를 방조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A씨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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