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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참사 방지"..정일영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법률 대리인 보호 시급..최대 징역 5년

/정일영 의원실 제공/정일영 의원실 제공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을)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분쟁 조력을 직무로 하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법률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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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종사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에 취약한 대상은 ‘전관 변호사’등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보다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경력이 짧은 청년·여성 변호사 및 사무직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법률분쟁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서 "법률대리인에 대한 보복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무고한 사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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