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월 1000만원 적립 카드가 있다?…'네이버 현대카드' 과장광고 논란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착수

가맹점별 적립 한도 제한 제대로 고지 안 해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가입자수 과장도

네이버 현대카드 소개 사이트네이버 현대카드 소개 사이트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 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네이버 현대카드’ 이용 혜택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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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월 10억 원을 쓰면 1000만 원이 적립된다는 것이냐’며 보여주기식 광고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외 가맹점에서는 적립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1%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적립 한도 관련 내용은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네이버 측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친구, 해지 회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네이버 멤버십 관련 광고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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