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8통 전화에 190회 카톡…전 여친 스토킹한 男 실형

욕설과 협박 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100통 넘게 거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는가 하면,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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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A씨 협박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스토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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