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예기획사, 노동법 무더기 위반…연예인 괴롭힘도 있었다

고용부, 연예기획사 등 15곳 근로감독

수당 미지급 등 55건 노동법 위반 적발

설문 한계 탓에 연예인 괴롭힘 조사는 못해

프랜차이즈 등 청년 고용 사각 추가 점검





고용노동부가 대형 연예기획사 두 곳을 근로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직원에 대한 갑질도 실제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하지만 증언을 통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부는 13일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연예기획사 2곳에서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에서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다. 기획사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직원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점검한 연예기획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종 업계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곳을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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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기획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2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동료의 괴롭힘을 봤다고 답했다. 3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다. 설문에 참가한 한 패션어시스턴트는 "연예인과 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하다"며 "고발하기 어려워 대부분 참고 넘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을 토대로 한 추가 조사는 하지 못했다. 이번 설문 조사가 익명으로 진행됐고 설문 답변에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점검 대상업체 15곳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노동 권익을 보호한다는 연간 근로감독 방향에 맞춰 연예기획사에 이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과 같다"며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시 점검까지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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