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굴착기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사고 는다

산청군청·삼환기업 근로사 사망산재

중대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 25% 줄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중대재해법 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

관련기사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환기업 하청 소속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체인이 끊어져 튕긴 소형 수동 양중기구에 머리를 맞았다. 이날 산청군청 소속 근로자도 농촌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이 근로자는 후진 중인 굴착기를 피하지 못했다.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보다 크게 줄었던 사망산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일에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중대재해법 사고를 내 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산재사망자는 3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