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조성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부금(보험료) 조성액이 출범 15년 만에 2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출범 당시인 지난 2007년 30억원에서 2017년과 2019년 각각 5조원, 10조원을 넘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추세로 볼 때 2025년 재적 부금은 30조원, 2030년 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금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 및 사망 시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