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2022 서울국제유아교육전’서 나흘간 상담 진행

총 91건의 상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관련 상담

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만지원센터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만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으며,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2 세계전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나흘간 총 9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54건(59.3%)으로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건(11.0%), 출산전후휴가 8건(8.8%), 가족돌봄휴직 5건(5.5%), 임신 중 불이익 3건 (3.3%). 직장내 괴롭힘 3건(3.3%), 실업급여 3건(3.3%), 휴일·휴가·휴게 2건(2.2%), 일자리·경력개발 2건(2.2%), 가족관계 1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육아휴직 상담 중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상담’ 및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동일한 직급·직무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통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을 받은 직장맘A씨는 “육아휴직 후 회사의 동일 직급 및 직무 복직 거부 통보”와 관련해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 나흘 동안 이틀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장맘A씨는 누구나 들으면 바로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음에도 육아휴직 후 제자리로의 복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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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디B씨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문의했다. 직장대디B씨는 그동안 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몰랐고, 12개월 미만의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이번 상담을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상담을 받은 직장맘·직장대디들은 “그동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는데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상담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거나, “앞으로도 박람회 등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해줬으면 한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한편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 센터 노무사들은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알리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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