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나가던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전치 4주 상해 입힌 남성 징역 8개월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1)씨를 발견하고 10m 가량 따라간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반항하며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B씨의 머리를 벽에 밀치고 얼굴, 턱, 가슴, 배,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자백하고 있는 점,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