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유화증권 대표 ‘시세조종’ 의혹 특사경서 수사…합수단·금감원 본격 협업

합수단 지휘 하에 금감원 특사경서 수사

증선위, 최근 윤경립 대표 혐의 검찰 통보

윤장섭 명예회장 지분 승계 과정서 통정매매

이복현 원장-단성한 단장 협업체계 강화될 듯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거쳐 간 사건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단성한 합수단장 체제’ 이후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의 협력체계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합수단 지휘 하에 증선위 통보 내용을 토대로 윤 대표의 시세조종·통정매매 혐의를 살펴본 뒤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달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뒤 이달 초 금감원 특사경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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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사 결과 윤 명예회장은 2015년 말 아들인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10~13일까지 나흘 간 유화증권 주식 25만주(36억원)를 윤 대표에게 팔았다.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올리면, 곧바로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하는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이들 부자간의 주식매매 방식이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정매매란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화증권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증선위는 윤 명예회장과 윤 대표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같은 시기와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을 수사할 수 없었다. 기존에는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법조·증권계에서는 금감원과 합수단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가적 수사역량도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합수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등 인연이 깊다. 특히 합수단은 검사 7명·수사관 16명, 부장검사 출신 김충우 실장이 이끄는 금감원 특사경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총 38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협업 체계를 이루게 됐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금감원 특사경과 합수단과의 공조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석 기자·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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