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발버둥치는 귀순 어민 ‘사지’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장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귀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찧고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다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북으로 넘겨졌다.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북한 어민의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숨겼고 나중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에 끌려가면 극단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북송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송된 어민에 대해 ‘흉악범’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데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들이 김정은 정권의 주장대로 살해범인지 여부는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지(死地)’로 내몬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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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늘 ‘인권’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성사를 시도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 천인공노할 범죄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면 강제 북송의 전말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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