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홍성=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