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대우조선 하청 노조 점거는 불법…중단해야"

고용부·산업부 장관, 담화문 발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에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 담화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한 것”이라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000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청 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이들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쇠창살로 자신을 가두고 몇 몇 노조원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선박 점거행위는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하청업체 사업주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장관 담화문 전문.

최근 고물가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노사관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노사 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천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6.2.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6.22.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 하고 있습니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 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으며,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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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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