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배설물을 먹이고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 성매매 업주의 첫 재판이 열린다.
14일 오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와 B(50)씨 자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자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30~40대 여종업원 5명을 감금하고 동물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배설물까지 먹였으며,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은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