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이동하다 길거리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휴대전화에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몰래 보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도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추궁하다가 스스로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장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강도가 강해지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중대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