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사무국장 통해 지인 회사서 급여 받아

향후 5년간 피선거권·국가공무원 제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직이었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1980여만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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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의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8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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