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 4867호에 대해 가격을 바로잡는 행정 절차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 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역전 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도내 한 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이었지만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처럼 특성 불일치 사례 4만 6798호, 가격 역전 현상 사례 14만 8069호 등 7월 기준 19만 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올해 안으로 19만 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 불일치와 가격 역전 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 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 불일치 304호 및 가격 역전 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