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굴착기를 운행해, 초등생 B(11)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쳤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3㎞가량 계속 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에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를 당했지만, 운전자인 A씨에게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법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는 이달 11일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개정안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