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이겼다…흥국생명·DGB생명·KDB생명 패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피고(보험사)들의 주장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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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2018년부터 보험사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해 공시했다. 또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수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해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첫 항소심 판결에서 보험사(미래에셋생명)가 아닌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 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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