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 중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 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 모(17)씨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 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올해 1월 9일 이들의 가혹행위를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에 빠졌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박 씨의 배우자 원 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 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고 당일엔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팀장인 박 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