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년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손씨가 구치소에서 제출한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검찰은 앞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절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손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만큼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도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 이 가운데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한국 법원이 2020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해 미국 송환을 면했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 한국에서 입건 중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