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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기차로 도주하면 철도경찰대가 신속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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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기차로 도주한 범죄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신속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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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대전 소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자감독대상자(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열차로 도주하더라도 국토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어려웠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정보 등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정례화하는 등 협력 체계 또한 구체화한다.

양측은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감독특별사법경찰 간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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